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차이 총정리|수급 조건, 중복 수령 가능할까? (2025년 최신 기준)

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.

2025년 기준 최대 월 342,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.

  •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수급 가능!
  •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 수급 조건

구분 기준 내용
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(생일이 지난 날부터 가능)
소득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 월 364.8만 원 이하 (소득인정액 기준)
기타 조건 국내에 거주 중이며, 일정기간 이상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
🔸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🔸 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며 일정 공제 후 계산됨


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

다음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  (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별정우체국 등)
  • 해외 체류 60일 초과, 재외국민
  •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


기초연금 신청방법

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도이므로, 반드시 신청을 해야 합니다.

구분 내용
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제출 서류 신청서,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조사 동의서 등 (자동 조회로 간소화 가능)
신청 주체 본인,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대리 신청 가능


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비교

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
제도 성격 사회보험
(내가 낸 보험료로 내 연금)
복지수당
(국가가 조건 충족 시 지원)
수급 조건 납부이력 10년 이상 + 연령기준 충족 납부 이력 없어도 가능,
단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필요
납부 의무 18~60세 소득자 의무가입
(보험료 납부 필수)
납부 필요 없음
수령 금액 가입 기간과 소득 따라 다양
(고액도 가능)
2025년 기준
단독 월 최대 342,510원 고정
지급 방식 평생 매월 지급 매월 지급,
소득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


기초연금과 국민연금,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
답은 YES!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
단,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👉 예시로 알아보는 수급 사례

수급자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총합계
A씨 30만 원 342,510원 약 64만 원
B씨 80만 원 20만 원
(감액 적용)
약 100만 원
C씨 없음 342,510원 342,510원

👉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:

1. 보건복지부 자가진단 서비스
  • 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연령, 국적, 거주지,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2. 복지로 소득인정액 
  •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,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
3. 정부24 기초연금 신청 안내
    •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,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    요약 정리

    항목 내용
    수급 연령 만 65세 이상
    소득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
    최대 수령액 월 342,510원 (2025년 기준)
    신청 장소 주민센터, 복지로 사이트
    국민연금 중복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    신청 시기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
    필요 서류 신청서, 신분증, 소득·재산 정보 동의서 등


    마무리 글

   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을 지키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.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,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    잊지 마세요!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    📞 문의: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  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